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운영)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사전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및 보안성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간 상호 연계성 유지 및 상호 연계 중단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과 다른 기관 정보시스템 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4.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