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유지ㆍ관리 및 고도화 사업
2.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운영 현황 모니터링 사업
3.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공동 활용체계 구축 사업
4.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표준화 및 품질 유지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오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