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4.6.21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