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2.11.23, 2014.3.6>
[전문개정 2009.9.11]
시행 2025.5.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2.11.23, 2014.3.6>
[전문개정 2009.9.11]
시행 2025.5.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