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11(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ㆍ변경 시정명령서에 따른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명령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전문개정 2009.9.11][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1은 제19조로 이동 <2014.3.6>]
시행 2025.5.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