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23.7.20>
1.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2. 제3조의2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검정대상 농업기계: 2017년 1월 1일
3. 제6조 및 별표 8에 따른 검정 결과의 처리: 2017년 1월 1일
3의2. 제14조의7제1항 및 별표 8의4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2024년 1월 1일
4. 제15조 및 별표 9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2017년 1월 1일
6. 제17조 및 별표 10에 따른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2017년 1월 1일
7. 삭제<2017.9.13>
8. 삭제<2017.1.2>
9. 삭제<2017.1.2>
10. 삭제<2017.1.2>
11. 삭제<2017.1.2>
12. 삭제<2017.1.2>
13. 삭제<2017.1.2>
14. 삭제<2017.1.2>
15. 삭제<2019.11.14>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5.5.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