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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576호,2024.6.18>

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80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93호,2022.6.14>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250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8252호,2017.8.22>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조합 및 그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66호,2016.2.11>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5179호,2014.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을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990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171호,2012.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313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3290호,2011.11.7>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62호,2010.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12호,2009.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업기계의 검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장치명란 중 "농림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10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 제10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18591호,2004.1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757호,200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와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⑥내지 <18>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약관리법시행령) <제16445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0>생략

<71>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3항, 제6조, 제8조, 제10조제1항 및 부칙 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10조제4항 및 별표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72>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4645호,1995.5.12>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1996.8.8>

제35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소속 농업기계화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의 금지, 보완지시 및 검사합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3.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의 부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