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의3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심의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5.10>
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1]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