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11]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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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11]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