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8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1>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1>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