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4.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4.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