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4.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