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3조의2(해외진출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국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12]
시행 2024.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국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12]
시행 2024.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