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듣기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3.6.12][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6.15>] 시행 2024.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