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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0368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군 심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5179호,2014.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으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699호,2013.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74호,200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제1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⑧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농수산부ㆍ과학기술처"를 "교육과학기술부ㆍ농림수산식품부"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부칙 <제20085호,2007.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농촌진흥청소속의 국장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9>내지 <241>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1>생략

<122>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23>내지 <152>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757호,200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⑦내지 <18>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촌진흥법시행령) <제14952호,1996.3.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4773호,1995.9.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정수의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초과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초과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260호,1994.5.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중앙심의회 및 도심의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한 중앙심의회 및 도심의회의 위원으로 보되,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1> 생략

<122>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23> 내지 <148> 생략

부칙 <제11000호,198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76호,1979.8.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산학협동기금운영관리규정) <제9349호,1979.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 제4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농업산학협동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③생략

부칙(경제장관회의규정등일부개정령) <제9209호,1978.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2호,1974.7.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21호,197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9호,1971.1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농사연구지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