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급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9.3]
시행 2020.1.29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급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9.3]
시행 2020.1.29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