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설치)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ㆍ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시ㆍ군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9>
[전문개정 2013.9.3]
시행 2020.1.29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