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7조(위원장 등)
① 각급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9.3]
시행 2020.1.29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각급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9.3]
시행 2020.1.29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