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② 영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시행 2023.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