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명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7.6.28>
1. 「종자산업법」이나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하는 야생종 및 재래종일 것
3. 그 밖에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을 유지ㆍ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세부 기준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시행 2023.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