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업생명자원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의 특성 분석ㆍ평가, 시험, 시제품 제작 등 산업화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2.25]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