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정보화사업 및 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농업생명자원의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사업
2. 농업생명자원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평가 및 분양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3.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방법
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기술
3. 농업생명자원의 특성 분석ㆍ평가기술
4.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