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농업생명자원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3.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6.27]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