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거나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협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국제협력사업의 개요 및 내용
2. 소요경비 산출명세
3. 앞으로의 활용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2.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3. 관리기관
4. 농업생명자원 관련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기관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