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책임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농업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2020.2.25>
1.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