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①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 보존, 특성 분석ㆍ평가, 증식,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의 지원 및 학계ㆍ연구기관ㆍ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3. 농업생명자원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