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산림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9.18>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