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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취득 및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국민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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