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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간이 공작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8.31>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또는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시행 2018.8.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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