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간이 공작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8.31>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또는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시행 2018.8.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