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 그 고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실시계획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사업시행 기간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