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사업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地質)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