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 지정 해제의 사유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