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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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