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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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