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