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3조(국공유지 보존등기의 경우)
① 법 제112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증여된 토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관서는 지체 없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11.10.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112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증여된 토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관서는 지체 없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11.10.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