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9조(준용규정)듣기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갑, 을 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13조와 제2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11.10.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