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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3조(촉탁서에 합철할 서류)

①「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제23조, 제5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및 시행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촉탁서에 합철하여야 한다.

1. 환지계획서

2. 환지계획인가서 등본

3.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②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서에 첨부하는 도면도 제1항의 서류에 합철하고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도면에는 촉탁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11.10.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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