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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23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188호,2012.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88호,2010.6.8>

이 영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