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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23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188호,2012.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88호,2010.6.8>
이 영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