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듣기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업장의 건축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