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듣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의 요청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