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추진계획의 내용 및 절차)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2. 분기별 세부 시행계획
3. 사업의 우선순위
4. 사업의 기대효과
5. 그 밖에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1>
1. 다음 연도 추진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추진실적: 매년 1월 10일까지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