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797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3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⑬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16>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072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도별 추진실적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73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25>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3>부터 <65>까지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35>부터 <63>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22>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3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12246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농촌진흥법) <제12050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농촌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2049호,2013.8.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7>까지 생략

<288>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법률 제9760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9760호,2009.6.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