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국ㆍ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농업인등에게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