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등의 품질ㆍ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등의 품질ㆍ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