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 규칙 제10조(조사기일 연장의 조치)
① 시ㆍ도지사 및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은 천재ㆍ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조사기간에 농업통계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지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따로 기일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3.7.9]
시행 2025.12.30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