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 규칙 제11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농업통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ㆍ도지사가 보고한 조사내용을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보고한 농업통계 중 농작물생산 조사사항에 관한 결과를 모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3.7.9]
시행 2025.12.30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