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 규칙 제13조(피해보상금의 지급)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농업통계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 및 표본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0.29>
1. 경작자
2. 경작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경작자의 직계비속
4. 경작자의 직계존속
③ 제2항의 순위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받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곤란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지급받는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각각 그 보상금의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9]
시행 2025.12.30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