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 규칙 제5조(조사시기)
농업통계조사의 시기는 작물의 심는 시기, 생육시기, 수확시기 및 가축의 사육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3.7.9]
시행 2025.12.30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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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통계조사의 시기는 작물의 심는 시기, 생육시기, 수확시기 및 가축의 사육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3.7.9]
시행 2025.12.30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